제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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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해 2년마다 확인을 받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쟁제품 알루미늄제 교량 난간, 철제교량난간, 금속제창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확인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
위반 사례 | 조치 |
ㆍ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 ㆍ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ㆍ 모든 중기 간 경쟁제품에 대해 취소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ㆍ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ㆍ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 ㆍ 해당 제품에 한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 ㆍ 해당 제품에 대해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
ㆍ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 ㆍ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ㆍ 모든 중기 간 경쟁제품에 대해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ㆍ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거부한 경우 | ㆍ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ㆍ 모든 중기 간 경쟁제품에 대해 취소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
ㆍ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양도, 양수의 경우 제외) ㆍ 공장을 이전한 경우 ㆍ 영위사업의 양도, 양수의, 합병의 경우 ㆍ 그 밖의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ㆍ 재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간 직접생산확인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