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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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이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공동상표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법제28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 지원사업 (기술개발)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구분 | 소기업 우선 구매 | 우수조달공동상표 |
법적근거 | 「판로지원법」 제7조의2 (’13.11.29 시행) | ∙국가계약법 제26조 ∙지방계약법 제25조 ∙조달사업법 제18조의2 |
이 행 | 임의조항 ㆍ“~체결할 수 있다” | 임의조항 ㆍ“~체결할 수 있다” |
적용대상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품목 ∙ 경비, 청소용역, 타월, 배전함 등 26개 품목 ∙ 다만, 공동사업에 한해 경쟁제품 전체(‘15.5.28~) | 5인 이상 |
금액제한 | 없음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 미만 |
구매방식 |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 수의계약 |
조합참여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3이상 제조 소기업 간 제한경쟁 가능②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추천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