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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간 경쟁을 보장하고 공사용 자재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저가 수입품이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 경쟁제품 지정품목
대분류 | 제 품 | 세부분류 | 산업분류번호 | |||
분류번호 | 대분류 | 소분류 | 제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
30 | 건자재 | 301217 | 도로 및 철도 건설자재 | 3012170301 | 알류미늄제 교량난간 | 25112 |
3012170302 | 철제 교량난간 | |||||
301716 | 창 문 | 3017169801 | 금속제창 | 25111 |
∎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제5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으로서 우리 조합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단체표준인증을 통하여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품목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